
손해배상 · 의료
73세 망인 F은 어깨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어깨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 위험 설명 부족, 마취 중 환자 감시 소홀, 심폐소생술 미흡 등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 J이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지 않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나 심폐소생술 자체의 미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 A에게 41,890,146원, 원고 B, C, D에게 각 19,3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15년 12월 29일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12월 30일 오전 10시 15분경 마취과 전문의 J은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국소마취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10시 42분경 J은 간호사 K에게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을 이탈했습니다. 11시경 집도의 L이 수술을 시작했으며, 11시 15분경 망인의 심박수가 급감하고 산소포화도가 하강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호사 K의 연락을 받은 J은 11시 17분경 수술실로 돌아와 11시 20분경 혈압상승제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12시 3분경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으나 호전이 없어 13시 33분경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결국 14시 28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은 상세 불명의 심정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적절히 감시하고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시행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E가 원고 A에게 41,890,146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9,333,33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의 금원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 J이 마취 유지 중 환자 상태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나 심폐소생술 과정의 미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심폐예비력 감소 등 기왕증이 사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마취과 의사는 수술 중 환자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 중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지연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 E는 소속 마취과 전문의 J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마취과 의사의 감시 소홀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급격히 높였다고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환자)의 기왕력이나 다른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의 심폐예비력 감소 등의 기왕증이 사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마취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술 및 마취 중 환자의 상태 감시는 의료진, 특히 마취과 의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건강 상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여부는 심전도 파형 등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모든 심정지 상황에서 특정 조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력이나 사망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