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산학협력단과의 입주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 학교법인 J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 피고의 주장인 시설비 투자 및 원고의 방해 행위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