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산학협력단과의 입주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 학교법인 J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 피고의 주장인 시설비 투자 및 원고의 방해 행위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학교법인 J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중, 사용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으며, 원고가 외부인 출입 문제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사용료를 연체하여 산학협력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계약 해지 후 건물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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