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기존 관리인 및 관리 회사에게 건물 관리 업무 중단과 관련 자료 인계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E 지역의 한 건물(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 30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D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B와 C 주식회사는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진행했고 새로 선임된 관리단에 자료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관리단은 기존 관리인의 업무 중단 및 자료 인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 유효성 판단과 직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관리단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관리인 D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신청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A 관리단의 신청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관리인 및 관리회사의 관리업무를 중지시키고 자료 인계를 요구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관리인 부재 시 관리단 집회 소집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석: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 통지할 경우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집 동의 정족수(5분의 1 이상)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이들 전원의 명의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 명의로만 통지하고 동의한 구분소유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아 적법한 소집 통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통지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집 통지를 하거나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으면 추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집회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등 중요한 결의가 포함된 집회라면 소집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대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관리주체와의 분쟁 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