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프리랜서 E와의 관계를 두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는 E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고 항소했고,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증거를 바탕으로 E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 D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E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