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D, E, F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피고 B는 F가 최대주주인 H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의 체납과태료 문제가 발생했고, F는 이를 해결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F로부터 피고 B 주식을 양수하면서 F의 체납과태료 채무를 인수했고, F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에게 이 채무를 대신 이행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주주들과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과 관련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 본인의 채무 이행으로 보고,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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