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던 원고가 연구개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정부출연금을 환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연구개발보고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제의 실적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연구개발보고서의 허위 작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