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I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기간 중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에 실제 과제와 무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마치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I은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B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 규모의 드론 국제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B 표준의 국제표준 등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단법인 I이 제출한 1차년도 진도실적보고서의 'C 방법(안) 도출 및 평가'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이 사건 과제 이전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던 'Guideline of UAS Wind Gust Test' 국제 표준안과 동일하다는 민원이 2022년 6월 접수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단법인 I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제안한 국제표준안 내용을 마치 이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구실적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I에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나, 위원회는 1차년도 보고서에 과제 성과가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피고 제재처분평가단은 사단법인 I의 행위를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로 보고, 2차년도 정부출연금 7,530만 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년 7월 3일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대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과정에서 허위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정 요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협약 해약 없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환수 처분 전 위원회에서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이 피고가 아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내용은 공동 개발한 것이며 과제의 목표와 무관하므로 허위 보고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개발보고서에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출연금 7,530만 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I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연구 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주장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