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주의 한 고사장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중 음향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 오랜 시간 듣기 평가가 지연되었고, 다른 교실에서 들려오는 잡음과 겹쳐 정상적인 시험 환경이 훼손되었습니다. 감독관들은 관리메뉴얼에 따라 CD 플레이어를 이용해 시험을 진행했으나 시험의 공정성과 집중도 저하 문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험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시험 중 발생한 장비 이상으로 시험 환경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면 시험 평가의 효력과 수험생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수능처럼 결과가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서는 차별과 불이익 문제가 사안의 심각성을 가중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시험 부실 진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주장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환경 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여부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시험 중 예기치 않은 방송사고는 수험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청주의 수험생들은 영어 듣기평가뿐 아니라 그 다음 시험 과목 성적에도 악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단순한 사과에 그치는 한계를 인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전 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전 점검의 실효성 문제와, 불가피한 사후 조치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정밀도의 방송 장비와 시험 진행 매뉴얼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체 수단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 장애 발생 시 수험생 보호와 교육 행정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는 동일한 시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 및 손해배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험의 기본 권리 보장과 교육기관 책임 의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