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건축지원금이 건축물 처분권 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아닌 재개발 조합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면적의 다른 토지(대토)를 받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지원금' 2,078,75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건축지원금은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 558,597,535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건축지원금에 대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축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기타소득이며, 재개발 조합이 해당 건축물을 환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건축지원금'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개발 조합의 진술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117,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받은 건축지원금 2,078,750,000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을 이전한 대가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법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개발 조합은 조세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조합의 진술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지원금이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
2.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3.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가산세 면제 등)
4.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정의
재개발 사업 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에 대한 대토(환지)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현금 보상이나 '건축지원금'은 자산의 실질적 양도 대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재개발 조합이나 관련 기관의 공문 내용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조합의 입장이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건물이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나 확정되지 않은 협의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넷째, 건축지원금이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이 곧바로 '기타소득'이나 '사례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이 건축물 양도 대가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법에 대한 오해나 법률 부지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세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