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정부의 예산요구서 정보 공개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예산요구서의 공개가 예산 편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예산 요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공개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가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요구서의 공개가 예산 편성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오히려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공개로 인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