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재정부가 개인에게 예산요구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 공개 시 업무 과중 및 자유로운 의사교환 제한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막연한 추측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해 5월 17일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 공개 시 특정 직역·지원 예산 미반영에 대한 민원 증가, 사회적 논란 가중, 예산 검토 기간 연장 및 업무 과중,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제한 및 의사결정과정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 공개 시 예산 편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 직역의 민원 및 압력 증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 왜곡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보 공개 거부 사유들이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며,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재정법」상 예산 과정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은 알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사유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국민 참여 의무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및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정부가 예산 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요구서 공개는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3. 예산 편성 및 조정 의무 (「국가재정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국회법」 제4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피고(기획재정부장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항소심의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변경 없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부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기관이 제시하는 거부 사유가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부처가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불편함이나 민원 증가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