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가구업체들이 Y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5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합의의 부존재, 경쟁제한성 부존재,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특판가구 시장은 대형 건설사의 공동주택 신축·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 빌트인 가구를 공급하는 B2B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건설경기 영향을 많이 받으며, 2011년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가구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저가 투찰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Y 건설사는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특판가구를 구매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사에 연락하여 낙찰받을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입찰가격을 문의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Y 발주 주방가구 입찰에서는 소수의 주요 업체들(주요 4개사 등)이 고정적으로 지명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를 포함한 13개 가구업체들은 2014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Y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58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Y이 발주한 2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수원 AA APT, 여수 AB 오피스텔)에서 유선 연락 및 이메일을 통해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낙찰예정자(M)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판가구 사업을 종료하여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견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다른 가구업체들과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는 합의가 없었고,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3,5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없으며, 부과기준율 산정 및 과거 위반전력 가중, 최종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재량권 일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내린 시정명령과 3,5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직원이 다른 업체들과 견적서 공유 및 입찰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명백히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A의 주장(합의 불참여 의사, 부당이득 없음, 주도적 역할 아님 등)이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를 포함한 가구업체들이 Y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기업의 소속 직원이 업무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설령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들러리 참여를 통한 경쟁 제한 행위도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담합의 유혹은 크지만,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업은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다른 업체와 입찰 정보를 공유하거나 가격을 조율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낙찰받을 의사가 없더라도 단순히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들러리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역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과거 위반 전력도 존속 법인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 인수합병 시에도 피합병회사의 과거 법규 위반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사례 적용 기준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