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영업자의 책임 범위는 가족,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 이후 개정되어 완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행위 당시 영업자는 원고 A의 아버지 B였지만, 처분은 현 영업자인 원고 A에게 내려졌고, 이에 원고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영업자의 주관적 인식(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과 처분 이후 개정되어 완화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자의 가족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현 영업자의 책임 귀속 범위.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새로운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개정 법령 소급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으로, 식품 영업자의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구 및 개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 판례에서는 처분 당시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처분 이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두8773 등)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9두63515, 2020두51587 등)는 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지만, 이 사유는 영업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9두4594 등)는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소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2020두34070 등)는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며, 그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만료되면 소멸하므로, 이는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과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영업자에게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피용인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영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책임이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업자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며,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요건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