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으로 제재받은 여러 건설 및 자재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수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업 참여가 사실상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이 공공입찰 제한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판례가 지속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적 제재가 판단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업체들은 사업 금지 상태를 벗어나려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LH에서 퇴직한 인력이 재직 중인 업체들이 약 8000억원 규모의 LH 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년 만에 91개사에서 483명의 전직 LH 퇴직자가 일하며 355건의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이는 전관예우 문제와 연관 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나 일부 직급 이하의 퇴직자는 전관 기준에서 제외되어 제재가 어렵고, 이에 따라 퇴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이나 수주 활동에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사업 참여를 제어할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제재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퇴직자 등록 시스템 도입 등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규제가 미비해 전관예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이 사건은 법적 분쟁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 지속 문제가 부각되었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규제 범위가 공공사업 입찰에서의 이해충돌 해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퇴직자 관련 규제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부실업체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입찰 제재 강화와 퇴직자 재취업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법률적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