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과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다가 일몰제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될 시점에,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이 해당 토지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82년 4월 28일, 원고들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D 대지 390.1㎡ 중 약 269.7㎡(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와 함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공원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구 도시계획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10월 29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편입토지를 포함한 기존 공원 부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변경(해제)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편입토지를 포함한 일대 1,655,415.2㎡를 G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 직전에 기존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의 취지를 잠탈한 것인지, 토지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과거 공원 부지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지정한 것인지 등이 주요 논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도시지역의 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공원녹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과거 장기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었고, 인접한 임야와 함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완충지역'으로서 지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들이 이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및 그 관련 규정,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한 토지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