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C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조정한 판결.
피고인 A와 C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9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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