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와 C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했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여권 등 휴대·제시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9개월과 벌금 50만 원, 피고인 C는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9개월과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1,200만 원을 인출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와 C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 및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9개월 및 벌금 5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9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여 1심 형량인 징역 1년보다 감경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피고인 C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별도로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유지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감경되어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징역 9개월과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이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가중)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기를 더하여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경합범 가중)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징역형이 부과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그리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병과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적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합의 사실이 인정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가담은 초기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일단 가담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