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8. 8. 31.자로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C이 피고에게 채무면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권자입니다.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관련된 분쟁에서 2018년 8월 31일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B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며, 관련 약속어음을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C의 행위가 B에 대한 9억 원(항소심에서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며, 이는 C의 다른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채무면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특정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무면제가 명시적인 처분문서 없이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 C의 제반 행위(압류 해제, 약속어음 폐기 등)를 종합할 때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무를 면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이 인정할 때 절차상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채무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의 제반 행위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면제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 즉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9억 원 또는 1억 원과 같은 큰 금액의 채무면제는 처분문서 없이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철회하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행위만으로는 묵시적인 채무면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남은 채권액이 적어 추가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했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면제의 경우 면제의 의사표시가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