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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에 관리단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 유지 및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 사항 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중지되자, 관리단은 사람들이 이를 계단처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슬의 설치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슬이 쇠사슬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사슬로 밝혀졌습니다. 관리단은 이전에 경고문 및 통행금지 공용표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가피하게 사슬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에 관리단이 안전을 위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것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행위로서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에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에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한 관리단의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의결 유지, 안전 관리 의무 이행, 그리고 구분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라스틱 사슬 설치 행위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구분소유자들이 2023년 12월 29일 관리단 총회에서 에스컬레이터 교체 및 재가동 안건에 대해 63.8%(구분소유자 득표율), 53.3%(지분면적별 득표율)의 높은 비율로 반대하여 해당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중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며, 사슬 설치는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방법 선택의 재량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운행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슬을 설치한 행위는 용산구청장의 회신 내용에 따른 관리업무이자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공익적 목적과 법규 준수 의무가 결합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셋째, 법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다고 해서 허용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담이 없거나 경미한 공용부분의 모든 관리행위에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모든 경미한 행위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연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넷째, 피고들은 원고가 이전에 에스컬레이터에 부착된 계단 사용 금지 경고문과 통행 금지 공용표지를 2차례 훼손하며 무단 통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로서 사슬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사슬 설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점포 이용객들도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슬 설치가 원고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용 변경 및 추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가 안전 확보나 기존의 다수결로 결정된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법령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리 행위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개별 소유자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유지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의결 내용(예: 에스컬레이터 재가동 반대 등)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관리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고문 훼손 등 안전 조치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는 관리단의 행위 정당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모든 관리 행위에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