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채권/채무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원고는 변제기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연장되었고,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장래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3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차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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