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나중에라도 B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특정성 부족, 변제기 연장 계약의 유효성 인정, 그리고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갚아야 할 돈이 있었으나, 소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대신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으로 대여금의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변제기 연장 계약이 부당하며 무효이므로 즉시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B가 미래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미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중 어떤 채권이 명확하게 압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 B가 미리 돈을 갚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원고 A가 미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제3예비적 청구'(장래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상환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여금 채권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에 대해, 소외 회사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계약 체결 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배임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변제기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장래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이행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