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22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를 초과하여 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사기 또는 허위로 보증을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B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보증금 223,500,000원이 실제 보증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증계약의 보증 요건에 맞춰 보증금을 정하고 차액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2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