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이고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이고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장은 이 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제재'가 아니므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3,496,628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0,199,612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제재'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재'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제재처분'이 시행 시기와 입법 취지상 조세 관계 법령의 '제재'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이지만 모든 정책 목적 부담금이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법인세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을 볼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하급심 판결에서도 손금산입하여 왔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은 공과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법령의 개정 연혁과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유사 판례들을 통해 손금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정의와 조세 관계 법령에서의 '제재' 개념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