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현역 복무 중이던 한 군인(원고 A)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인 A는 현역복무 중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A는 이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을 심사한 전역심사위원회가 군인사법에 명시된 위원 구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역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중령급 장교가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간사 역할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전역 처분 날짜가 '2020년 8월 11일'로 잘못 기재된 것을 '2020년 8월 10일'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서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중령급 장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역심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38조 제3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이 법령들은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본부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이 규정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돕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이 아니며 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중령급 장교가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위 법령에 따라 간사로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역심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과 간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전역심사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심사 관련 서류 특히 의결서나 회의록 등을 통해 위원회에 참석한 인원들의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위원인지 혹은 간사나 참관인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어떤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