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까지 조사하여 판단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1차적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A는 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병 발병에 지속된 업무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업무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피고가 면밀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발병 가능성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요양 불승인 처분 유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까지 조사하여 판단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투여에 관한 사정을 들어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원고의 선택사항이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및 제118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 규정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까지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를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1차적 판단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즉, 신청인이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까지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요인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신청 시 미처 포함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질병 발생 원인(예: 스테로이드제 사용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멸시효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처분 시점 이전에 발급된 것이 더 신빙성 있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