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지속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사용이 업무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요양급여 신청의 형식적 기재에 국한되어 있으며, 피고가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요양급여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투여에 관한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거부되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