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항소하지 않았고, 일부는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C, E, F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E는 자신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 대한 벌금형 양정에 법리오해가 있었고, 피고인 C, F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별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E는 징역 4년, 벌금 1억 원, 추징 7,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