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B와 영업대표 R이 주도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 D는 S의 사업에 관여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수신 행위도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