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료기관이 원고 A의 전자간증 합병증인 폐부종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하고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전원 지연으로 인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