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P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사 주식회사 C와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보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설사 주식회사 C에 약 23억 9천 5백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약 8억 4천 1백만 원(주식회사 C와 공동), 그리고 추가로 약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며, 원고는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에 반환해야 합니다.
P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담당한 주식회사 C와 하자 보수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각 당사자들이 배상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아파트 건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와 보증기관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각 당사자들이 항소하고 부대항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이자 적용 시점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총 2,395,132,192원(약 23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841,783,836원(약 8억 4천 1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C가 나머지 9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머지 90%를 부담합니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합니다.
한편,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301,248,855원(약 3억 1백만 원)을 2023년 9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보증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일부 감액되었으며, 1심에서 미리 지급받았던 가지급금 중 일부는 건설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계약에 따른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즉 아파트 건설사가 하자 없는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주로 하자 보수 비용, 하자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담보책임: 건설사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개로 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책임으로, 보증기관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언급된 '연 5%', '연 6%', '연 12%'와 같은 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시점, 채무자의 책임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