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주식 재매수 및 미지급 배당금 지급 약속을 어겼고, 주식 관련 계약 사실을 숨겨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그러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기망행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자신 또는 F에게 G가 보유한 E 주식을 재매수하고 그 대금 및 미지급 배당금 25억 원 중 이미 받은 5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피고들이 G가 2003년에 이미 K에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재매수 약정을 제안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협약'에는 피고들이 주식을 재매수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둘째, F은 이미 G를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불일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G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피고 C 등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은 있었으나, 피고들이 G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넷째, 원고가 G의 대표로서 F과 체결했다고 주장한 2010년 2월 28일자 주식매매계약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또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G 주식을 재매수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F에게 별도로 주식 대금 및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F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섯째, 원고가 이전에 F에게 약 5억 원을 지급하며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던 것과 현재 20억 원의 잔여 채무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K과의 계약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G과 K 사이의 계약은 '채권적 효력'만 있었으므로, 그 계약이 G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해당 계약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A 또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이나 G 주식을 재매수하여 F에게 주식 대금 및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실제로 체결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G와 K 사이의 주식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원고 A 또는 F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식 재매수 및 대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G와 K 사이의 주식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려면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재매수 및 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주식의 무상 양도 사실을 숨겨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G와 K 사이의 주식 관련 계약이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법률상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및 대표권 남용: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F과 G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이러한 이유로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액의 금전이나 중요한 재산권이 얽힌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정에서 그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성을 잃거나 변경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에서 특정 계약의 유효성이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는 지급 의무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증거(계약서, 영수증, 주식 증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여러 번의 거래나 분쟁이 있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