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가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미완성 및 하자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82,676,083원과 이자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32,800,062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러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170,092,905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내용 중 일부 공사를 미시공했거나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292,782,958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공사 범위, 추가 공사 여부,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 손해배상 금액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추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 시공사의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미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하자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공평의 원칙 적용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에게 82,676,083원 및 그 중 11,700,00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70,976,083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A)는 피고(B 주식회사)에게 32,800,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부 받아들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시공 및 하자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이 더 많지만, 원고 역시 하자보수 및 미시공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법리: 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과 별개의 추가 공사였는지,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장재 및 창호 변경, 그리고 VIP실의 고급 타일 마감 공사가 도급인의 합의하에 진행된 추가 공사로 인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재 샘플과 견적서 제시를 통해 도급인이 자재 상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발생을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계약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나, 만약 전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해지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보다는 미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구 및 사인공사' 미시공 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이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 외에 도급인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 3개월이 경과한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의 9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 비용 상승이 예상될 때는 미리 견적서와 자재 샘플을 제시하고 도급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 상태, 원인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책임은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