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국제중재 판정 이후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금의 금액이 사건 위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 종결 후 별도로 합의된 것이라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공보수금을 소송비용에 산입해달라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2019년 3월 A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2020년 4월에는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중재재판소는 2021년 9월 주식매매대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고 2021년 12월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며 가압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1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 소송 과정에서 A는 법무법인 F을 선임하며 '성공보수금은 승소 확정 후 협의'라고 약정했습니다. 소송이 확정된 후인 2022년 1월 A와 F은 성공보수금을 17,950,00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A는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A는 성공보수금 또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위임 계약 당시 성공보수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종결 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된 성공보수금이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고를 기각한다. 즉 변호사 성공보수금 17,950,000원을 소송비용에 산입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도 그 액수가 보수 계약에 의해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금 액수가 '승소 확정 후 협의'라고만 약정되었고 사건 확정 이후에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졌으므로 이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해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보수 계약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했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도 그 액수가 보수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공보수금이 사건 종결 후 합의되었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성공보수금 약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체결하는 위임 계약서에 성공보수금의 액수나 그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후 협의'와 같이 모호하게 약정할 경우 나중에 성공보수금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 산정 기준,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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