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유한회사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울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서울세관장의 모든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 유한회사가 B사에 지급한 '쟁점 금원'에 수입 물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와 국내 매장 운영권에 대한 가맹비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물품 상표권 사용료만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A 유한회사는 국제 기업 B와 가맹계약을 맺고 'C' 브랜드의 가구 및 생활용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A사는 C 제품을 E로부터 공급받아 국내 C 매장에서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B에게 '순매출액의 3%'를 '쟁점 금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쟁점 금원에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가 있다고 판단하여 A 유한회사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쟁점 금원이 주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표권 사용료에 국한된다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쟁점 금원에 물품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특정 과세비율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유한회사는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급된 '쟁점 금원'에 물품 상표권 사용 대가와 국내 매장 운영권 및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맹비)가 혼재되어 있을 때, 물품 상표권 부분만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세관장이 이러한 금원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용한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세관장이 2017년 12월 7일 A 유한회사에 대해 내린 모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세관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유한회사가 B사에 지급한 '쟁점 금원'이 수입 물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 대가('물품상표권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매장의 운영권 및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대가('가맹비 부분')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물품상표권 부분'이 전체 쟁점 금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었으므로, 서울세관장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유한회사에 대한 관세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19조 제3항은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 상표에 대한 권리 사용료는 해당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상표가 수입 물품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관련성은 인정되었습니다.또한, 제19조 제5항 제1호는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 조건인 경우, 권리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B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E로부터 'C'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거래조건성 역시 인정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쟁점 금원 안에 '물품 상표권 부분'과 '가맹비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서 '물품상표권 부분'의 비율을 산정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기반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장의 과세비율 산정 방식이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권리 사용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가산될 부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같은 권리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계약 내용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수입 물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사용료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사용료(가맹비)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둘째, 대가 산정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사용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각 대가(예: 물품 상표권 대가, 가맹비)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산정 기준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관세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셋째, 회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각 대가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넷째, 거래 조건성 및 관련성 고려입니다. 관세법상 권리 사용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각 대가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