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진급심사 대상자로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받았고, 이를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징계시효가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 기산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징계시효가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매년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받았으며, 매년 발생하는 새로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의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진급지시의 취지와 의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