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 씨가 외교부장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여권 반납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이 없으며, 여권 반납 명령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수사 및 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를 막고자 해당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국민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 주장이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여권 반납 명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여권 반납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의 발부 과정이나 내용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권 반납 명령은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범죄 혐의 인정이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며, 원고가 향후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불이익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권법 제19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반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인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는 여권 반납 명령의 근거 중 하나로, 중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여권법 제20조: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반납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여권 반납 명령이 범죄 혐의의 인정이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행정 조치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된 절차적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정부는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정 조치로 해석됩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혐의에 대해 주로 적용되며, 처분의 대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여권 반납 명령에 불응하여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제20조에 따라 직접 여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