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회사 내 두 개의 노동조합, 즉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참가인 지회)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E 노동조합과 회사(분할 전 주식회사 A)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총 한도를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배분은 노동조합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E 노동조합과 C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기로 합의했지만,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당시(2020년 6월)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했습니다.
이에 C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CMS 조합원 수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며, 회사(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노조 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합원 수 산정 시점은 '배분 당시의 조합원 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C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CMS 조합원 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철강 회사인 분할 전 주식회사 A(이후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및 분할됨)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가 존재했습니다.
E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회사와 2019년 2월 11일 '근로시간면제 운영 합의서'를 체결하여 연간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노동조합별 면제 시간 및 사용 가능 인원은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이후 2019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 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는 2019년 5월 16일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는 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E 노동조합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9년 5월 16일 노조 간 합의를 근거로, 당시(2020년 6월)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이 요청에 따라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 배분을 하고 그 결과를 각 노동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참가인 지회는 이 한도 배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체크오프 조합원 외에 공개되지 않은 CMS 조합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그 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 시점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 지회는 CMS 조합원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회사나 E 노동조합이 정보를 남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 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참가인 지회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합의의 유효성: 2019년 5월 16일 체결된 E 노동조합과 C 노동조합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C 노동조합이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의 해석: 노조 간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을 '한도 배분 시점의 조합원 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회사가 C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E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미제출 조합원 자료와 한도 배분: C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CMS 조합원 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한도 배분을 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노조 간 합의의 유효성 인정: 2019년 5월 16일 체결된 E 노동조합과 C 노동조합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합의는 C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 해석: 노조 간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한도 배분 시점', 즉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한도 배분을 할 시점'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불인정: 회사가 C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한도 배분 결과를 실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제출 조합원 자료에 따른 한도 배분의 합리성: C 노동조합이 주장한 CMS 조합원 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파악 가능한 체크오프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한도 배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에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 사건 고시)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약정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 합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복수 노동조합 체제에서 근로시간 면제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 간 합의를 할 때에는 모든 세부 사항(예: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 증빙 자료의 중요성: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수를 주장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verifiable한 증빙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는 자신의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중립 의무 이해: 사용자는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조직 경쟁이나 내부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간의 유효한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의 제기만으로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단체협약을 이행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합리적 범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규모(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한도를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