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북 고창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갯벌 인근 해변에 150대가 넘는 대형 사륜구동 차량들이 모여 ‘오버랜딩’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환경 단체들은 이 행위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갯벌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지침에는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이는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창군에서는 행사 장소가 공식 지정구역 외라 하더라도 생태적으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적·환경적 논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창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추진하며 관련 기관의 사용 허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오프로드 차량의 주행이 모래 유실과 갯벌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합니다.
법적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일정 조건 아래 이루어지지만,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 사이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주민 공청회도 거쳤지만 실제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행사나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이라면, 세계유산 관리지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공유수면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의 허가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주최 측 역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체적 계획과 주민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법적 갈등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 사이 균형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작은 모래사장 위에서도 법과 생태가 공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