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원무부장으로서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피고인 B는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설립을 빙자하여 병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벌금 15,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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