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약국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서 탈퇴한 동업자 A가 잔존 동업자 B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약국 동업 관계 탈퇴 시 정산금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국 권리금 평가 시 인테리어 가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임대인 소유의 인테리어는 권리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정 결과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했습니다. 또한, B가 A를 대신하여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A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으므로 자격 요건이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5,009,88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15일자로 약국 동업 계약에서 탈퇴한 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되자 피고에게 약국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기여도가 낮으므로 손익분배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고자산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제1심 자백의 취소를 주장했으며, 권리금 평가 시 인테리어 가치가 과다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약사 명의가 남아있어 피고 B가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원고 A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탈퇴 조합원의 정산금 계산 기준, 특히 약국 재고자산 및 권리금(영업권 가치) 평가 방법, 그리고 잔존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상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15,009,881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월 25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인정했으며, 약국의 적극재산은 2,356,494,328원, 소극재산은 1,126,474,566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정산금을 615,009,88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권리금 산정 시 임대인 소유의 인테리어 가치 40,407,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재고자산에 대한 피고의 착오 자백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대납에 대한 상계 항변은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여 해당 보험료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국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6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평가 시 영업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인테리어 등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보험료 대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업 계약 체결 시에는 동업 해지 또는 탈퇴 시의 정산 방식, 특히 자산 평가 방법(재고자산, 영업권, 시설 투자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되, 특정한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사업자 등록 정보가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기관에 즉시 자격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과오납금 발생 및 정산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하게 대납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의 자백은 쉽게 취소되지 않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