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들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이 '지분 쪼개기'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및 1층 건물의 일부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피고 조합은 2021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이 계획에는 원고들을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이는 부당하며 자신들의 건물이 실제로는 각 호실로 구분되어 사용되었고 지분 쪼개기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의 공동 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단독이 아닌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 현황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B, C의 항소와 원고 A의 승계참가인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B, C,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동 소유한 건물이 지분 쪼개기 목적의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으로, 주요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조례'에 기반합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도시정비 조례 부칙 조항'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재개발 사업의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의 지분 분할이나 소규모 지분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조항입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분양대상자로 묶이는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조례'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부칙 조항들은 소유권 이전 시기, 최소 지분 요건, 건물의 실제 용도 및 사용 현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추진 초기부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이 어떤 기준으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지분 쪼개기'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분 취득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