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두 토지, 즉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D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D의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D가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쟁점 부분을 분할하여 자신의 토지에 합병하려 했으나, 피고(서울특별시장)는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분할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분할 신청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지만, 이는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 건축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분할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