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김포시장이 특정 재개발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출된 여러 동의서에 하자가 있어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동의서에 하자가 있어 법정 동의율인 75%에 약 0.32%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포시장이 F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2013년 6월 27일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인가 처분이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법인 인감 미날인, 인감 불일치, 대표자 자격 미증명, 공유자 대표 선임 절차 미흡 등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하자가 있어 전체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김포시장과 조합 측은 동의서에 하자가 없거나, 이후 변경인가 처분을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이후 변경인가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기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제출된 동의서들의 유효성 여부 및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동의율 미달의 하자가 있다면, 이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먼저, 조합이 기존 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상당 기간 진행했으므로, 이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기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G, H, I 명의 동의서가 구 도시정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 이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74.68%로 법정 기준인 75%에 약 0.32% 미달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정도의 미달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의율 미달 폭이 매우 미미한 점, 조합이 상당한 기간 후속 사업을 진행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점, 그리고 일부 동의서 하자의 경우 법 개정 및 당시 행정청이 하자를 쉽게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불리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김포시장과 피고보조참가인인 F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동의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할 경우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정확히 첨부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종중이나 교회와 같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총의가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의율 미달 등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미미하고 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 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소 기간 내에 다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기존 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인가를 전제로 진행된 후속 사업이 있다면 여전히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동의서 재사용 특례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에 한하며, 기존 동의서의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