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 당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아 국적 취득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출생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국가장학금까지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리자, 원고들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출생 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E와 중국 국적 어머니 F 사이에서 각각 C일자와 D일자에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2001. 6. 14.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제주시장은 이를 수리하여 원고들을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성년이 되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모는 2008. 12. 23.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2009. 2. 13.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2009. 5. 8. 원고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지만,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출생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했고, 원고 A은 2017년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 1. 8.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판정을 신청한 결과, 2019. 10. 1.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로부터 출생에 의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과거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국적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적 비보유 판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내린 국적 비보유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이 조항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와 혼인 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출생 당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른 국적 취득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국적 취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때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의 경우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시기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국적법 제20조 (국적 판정):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국적 판정이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통보, 인지 신고 결과 안내, 국적취득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의 부모에게 국적 미취득 사실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과거의 호적 및 주민등록 기록 등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이는 철회되었고 원고들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적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커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출생 당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무국적 상태에 놓인 것이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별귀화 등의 다른 국적 취득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