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원고 A와 B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었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했고,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적취득, 신뢰보호원칙, 신의칙, 비례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출생 당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었고,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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