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운전 중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차량 측면을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상처가 없었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본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유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도 제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으로라도 (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어렴풋이) 인식했다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9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경미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거나 다친 곳이 없어 보여도 잠재적인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필적 인식'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상해 가능성을 '알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직접적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