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기존 질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