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며,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중 원고가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제1심의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