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아버지가 13세에서 15세에 불과한 친딸을 수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이 13세였던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15세였던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6년 4월경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특히 기억나는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여기에는 2014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삼촌의 집에서, 2015년 2월 모텔에서, 2015년 9월 할머니 집에서, 2015년 9월 가출 후 차량 안에서와 집에서, 2016년 3월 피고인의 자해 이후 집에서, 2016년 4월 자신의 방에서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각 사건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반응, 사용된 도구(콘돔), 특정 대화 내용, 심지어 모텔 방 구조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극도로 민감했고 피해자의 생리주기까지 확인하며 임신 여부를 불안해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8월 친구에게, 9월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어릴 적 위탁 보육시설에 맡긴 것이 미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행 중이던 다른 형사사건(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4년 선고)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여 법정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친딸 강간 사실 인정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4년, 징역 7년 등) 및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의 적정성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자신에게 진행 중이던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 후 진술 번복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친딸 강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과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친족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친딸에 대한 강간 혐의로 이 법률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주요 증거가 되는데 특히 진술 번복이 있을 경우 법원은 초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37조 등):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 명령):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영장주의 원칙 (헌법):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하지만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 녹음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접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친구, 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기억나는 모든 세부 사항(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의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유, 압박 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진술 번복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진술 번복의 배경을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대전고등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