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만난 'B'로부터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접한 후,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 8개와 합성대마 24병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흡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합성대마 수입 및 흡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수입 및 흡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2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1,270,5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베트남 여행 중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B'로부터 펜대 형식의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하는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대마와 전자담배 모드기기에 채워 흡연하는 병 형태의 합성대마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귀국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 5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연락하여 베트남 클럽에서 흡연했던 것과 동일한 '대마'를 주문했습니다. 'B'는 피고인이 송금한 베트남 돈 4,000만 동(당시 환율로 약 215만 원)을 받고 2020년 6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합성대마 병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거지에서 혼자 흡연하다가 마약류 수입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하고 흡연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3 내지 5, 7호)를 몰수하며 1,270,500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은 미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등 21개에 대해 피고인이 수입한 개당 가액 60,500원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두 가지 액상 물질을 경험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물질들이 대마와는 외형, 흡연 방법, 효과 등에서 구별되는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시에 거액을 송금하여 8회에 걸쳐 상당한 양을 수입하면서도 그 물질의 성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가 용기의 모양, 형태, 내용물의 색깔, 흡연 방법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합성대마가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그 효과의 차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수입 및 흡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고의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수입, 제조, 매매, 사용, 흡연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대마 수입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은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수입한 물질이 대마와 다른 규제 대상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과 여러 행위가 각각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원칙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접하는 마약류는 그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천연 마약류와 합성 마약류는 화학적 구성 및 법적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류인지를 몰랐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액상 형태의 마약류는 본래의 대마와 외형이나 흡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일반인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밀수입은 단순 투약 목적이라도 국내 마약 확산의 위험성이 커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어떤 형태든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