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밤, 피해자는 짧은 시간 내에 위스키 4잔을 마시고 만취하여 친구의 부축을 받아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인사불성 상태로 침대에 눕혀졌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옆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뒤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으며,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방에서 샤워를 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는 두려움에 아이디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피고인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이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인정한 여러 증거들,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의 음주량,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 친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옆방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양측의 양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는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귀가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사건 직후의 대응, 일관된 진술 여부, 그리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 즉시 성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