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를 후배 E로 오인하여 껴안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만큼의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