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다단계업체인 D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비현실적인 수익을 제시하여 투자자를 현혹했고, 피고인 C는 이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피고인 C는 자신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파기되었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