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한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정해진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율(연 2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역시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며, 약속된 지급일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이 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급여'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합의일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시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급여의 정의) 및 제8조 (퇴직금제도): 이 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를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라고 정의하고, 제6호는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8조 제1항(퇴직금)과 제2항(중간정산) 모두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또한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일반 퇴직금과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에 합의했다면, 사용자는 합의한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지급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법률 해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중간정산 합의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