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택시가 갑자기 출발하여 오른발이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원고가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약 1억 8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의 과실과 과거 병력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만 60세까지로 인정하고, 월 평균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3%로 인정하고, 기왕치료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에게 약 1억 8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과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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