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출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산되었으며,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여재산분배금 일부로서 1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판결문을 고쳐 썼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잔여재산분배청구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